5월15일부터 고용허가 신규 신청 접수
제조·조선·농축산·건설·어업 등
제조·조선·농축산·건설·어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023년도 3회 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 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 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 분을 별도 배정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6월 19~23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6월 26~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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