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사업 유기적 연계 효과적 지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사업 유기적 연계 효과적 지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정부는 오늘(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통합법률의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합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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