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작성 : 2023-07-13 08:26:41
174건 원안대로 가결…7월 14일 최종의결 예정
부결된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입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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