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 → 5년 연장
직장인 수험생 위해 1차면제자 경력산정기준일 명확화
내년부터 시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장인 수험생 위해 1차면제자 경력산정기준일 명확화
내년부터 시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1차면제자의 경력산정기준일이 명확화 하는 등 ‘공인회사법’이 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했습니다.
현재 1차시험 면제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등입니다.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부터 9.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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