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자율이 5,214%라니"..대부중개플랫폼 집중 단속

작성 : 2024-01-29 14:30:01
설 명절 앞두고 불법행위 기승 예상
개인정보 무단 판매·과장광고 등 점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
▲자료 이미지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 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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