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7만 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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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구직자 취업 촉진'..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기준 구체화
안정적 구직에 도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
'구직자 취업 촉진'..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기준 구체화
안정적 구직에 도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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