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부결 81건
이의신청 38건 중 16건은 요건충족 재의결 5건
이의신청 38건 중 16건은 요건충족 재의결 5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입니다.
또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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