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깜깜이' 웨딩 비용에 대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등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한 표준 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앞으로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깜깜이 #결혼 #스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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