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표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을 낙인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표결에 부치는 것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표 이후 사용자 위원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한동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도에는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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