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을 마시고 여객선에 무임승차한 해경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42차례에 걸쳐 여객선을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완도 해경 소속 김 모
경위가 서장 등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되며 무임승선은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해경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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