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정

작성 : 2013-12-10 07:30:50
가업으로 잇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제 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5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해마다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 생산*유통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