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법인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이나 고발 없이 경고조치만 내리고, 지난해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법인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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