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올해부터 3개가 늘어난 18개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다시마와 홍합, 강도다리를 새로 추가한 18개로 확대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자연재해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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