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한약을 처방해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지난 2012년 거통환이라는 한약을 경기도의 한 한의원 부설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독성 물질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해 환자 7명에게 사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수의 한의사 39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해당 한약 제조업체에서 임상실험 등을 거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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