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 침투 간첩이라고 비방한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유공자 7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매체에 가져다 올린 56살 손 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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