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우리말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 사용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딸의 출생신고와 개명신청을 거부당한 32살 나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개명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글과 한자 혼용의 경우에만 국한해 제한할 필요성이 없고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인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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