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ㆍ환자 성추행 50대에 징역형

작성 : 2018-11-18 14:58:04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의료 행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시술로 1억2천4백2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지난해 11월엔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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