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 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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