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오후반·야간반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저녁 7시 30분까지 오후반, 밤 10시까지는 야간반 등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맞벌이 가정 자녀는 종일반(12시간), 외벌이 가정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제공됐던 현행 체계와 달리 내년부터는 연장 보육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보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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