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40대 남성이 2층 비상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제정됐기는 했지만, 법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져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외벽의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승용차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지난 14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쌍암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추락했습니다.
▶ 싱크 : 소방 관계자
- "안에서 나갈 때는 방화문을 한 번 열고 또 부속실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쪽이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박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스탠딩 : 최선길
- "사고 당시 박 씨는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지난 2013년에도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2층 노래방에서 추락했고,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는 2층 노래방에서 5명이 떨어져 다치는 등 비상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신규가 아닌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이어서 본격적인 규제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광주ㆍ전남의 다중이용업소는 7천여 곳,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비상구가 공포의 낭떠러지가 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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