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둔기로 내리쳐 쓰러진 부인이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졸라 살해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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