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남대 교수 공채 지원자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중단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채 재심사 과정에 공정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1심의 면접 중단과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A씨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공채에 지원해 전공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면접 하루 전에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를 이유로 면접 연기를 통보받고, 이후 치러진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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