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광주ㆍ전남은 당분간 사적모임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광주는 2주 동안, 전남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또 광주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주 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전남의 경우 200명이 넘는 집회를 열 수 없고, 종교시설은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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