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일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수소방서가 사전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를 비롯해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용접과 그라인딩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 3일 전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소방서는 임시소방시설과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소방력 사전 편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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