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다음달 본격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량을 CCTV 등을 통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0,000원, 화물차 130,000원이며, 단속은 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 시간은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줄고, 시민들의 불편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각 자치구별로
단속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와 공휴일 단속 유예 역시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지만, 광주 경찰청과 5개 자치구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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