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늘(4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10명(기존 8명)으로 늘고 영업시간도 밤 12시(기존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에 따르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등이 포함되며 영화관과 공연장은 공연 시작 시간 기준 밤 12시, 끝나는 시간 기준 새벽 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미사, 법회,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현재 기존 조치 그대로 유지되는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비정규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참석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300명 이하일 경우 조건 없이 개최가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확진자 증감 추이 등에 따라 18일 이후 거리두기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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