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구글의 새 애플리케이션 마켓 결제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구글이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가 구글의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인 오늘(6일) 구글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오는 6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 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난 5일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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