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면서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오늘 오후 5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하는 고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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