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느슨한 종교단체 명의로 지자체의 장례시설 허가를 받아내는 건데, 계약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분양을 시작한 광주 광산구의 한 수목장.
종교단체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입니다.
5명만 모이면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다, 지자체 허가도 수월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시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에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다, 허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경남 하동의 한 수목장은 행정소송 끝에 가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이 사업자가 광산구에서도 수목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전화도 오고 막 그래갖고 현장을 몇 번 나갔었거든요. 싸움들하고 막 우리는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이 분양한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또 담양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시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단체 장례시설은 교인과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종교단체 수목장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인이라는 확인서를 써요. 여기 입회했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도 없고... 허위로 발각되면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 자연장지 수는 2019년 3,789곳에서 2024년 7,825곳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
우후죽순 늘어나는 자연장지와 함께 분쟁도 끊이질 않는 만큼 계약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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