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299명 이내 참석자를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유지, 체온측정ㆍ손소독ㆍ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 인용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서 13일 집회를 신청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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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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