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 120여 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1,910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당시 13살이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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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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