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주민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둔기를 휘둘렀다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 주장은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한 점,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번 내리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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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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