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두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 등은 모두 1,0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낮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순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는 82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포함해 5명이 입학취소 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2명)됐거나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3명)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정연구물 실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입학자 46명 가운데 9명은 자료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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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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