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오늘(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병 1사단 본부대대 소속 A일병은 휴가중이던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A일병을 폴란드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이후 지난달 23일(현지시각) A일병은 국경검문소를 떠나 잠적했습니다.
그러자 지인 등이 메신저와 전화통화를 통해 한 달 동안 그를 설득했고, 결국 A일병은 해병대 군사경찰에 자수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A일병의 군무이탈뿐 아니라 탈영 원인으로 지목된 부조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일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영 원인으로 기수열외 등 내부 부조리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