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야외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유행 우려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도입된지 566일 만입니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 이상인 공연장ㆍ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 등은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대중교통 및 운송수단,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계속 유지되며 이를 어길시 기존과 같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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