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개화 시기에 맞춰 섬 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수시 금오도와 연도, 하화도 등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30명을 적발하고 압수한 양귀비 347주를 폐기처리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민간요법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으로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는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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