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후산단서 24명 사상

작성 : 2022-06-20 0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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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후산단에서 24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화학사고, 폭발 등의 중대사고는 7건이었습니다.

이 7건은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6건은 조성 40년이 넘은 산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는 246명(사망자 107명·부상자 139명)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가 전체의 98.4%인 2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시설이 낡아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노후 산업단지는 '화약고'나 다름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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