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30일에도 또다시 생후 5개월인 C양의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A씨가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나무라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대화하다 B씨가 세탁기를 보러 가거나 젖병을 가지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씨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췄을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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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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