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를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성매매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 곳을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업주와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된 뒤에도 도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끝에 지난해 9월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송환을 추진해 지난달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오늘(22일) 피의자들을 강제송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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