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세→13세 되나?" 이 대통령, 2달간 '숙의 토론' 제안

작성 : 2026-02-24 16:26:48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한정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2개월의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하고, 과거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한 '숙의 토론'을 성가부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이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성평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두 달간 관계 부처의 논점 정리와 국민 의견 수렴, 과학적 논쟁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