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서 입구에 불을 지른 고교생이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방화미수로 고등학교 2학년 17살 A군을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쯤 창원시 진해경찰서 1층 현관 출입구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2L와 라이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진화됐으며, 경찰서 건물에 있던 당직 경찰관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A군은 거리에 학교 선배 무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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