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고체연료 사용 소송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주시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개선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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