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이른바 '1타 강사' A씨가 회사에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 교육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11월 B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었는데도 C 업체로 이직해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상대로 약 4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강사보호의무와 홍보 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온라인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B 업체를 상대로 약 5억 원의 맞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