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1조 8천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천 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 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2천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9천 900억원에 달했습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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