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하느라 출근 안 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작성 : 2022-10-01 10:57:21
배달 알바를 하느라 무단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던 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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