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친형 A씨가 구속기소된데 이어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최근 10년 동안 A씨가 횡령한 금액만 11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이 확인한 횡령금액은 총 61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입니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측은 검찰과 자신들, 형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미 가압류 등의 민사적인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며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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