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직접 살인한 것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간접(부작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적용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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