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 C(29·여)씨에게 각각 1년 2개월∼2년의 징역형과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33)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천800여 회에 걸쳐 약정 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 1천여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통신 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습니다.
B 씨, C 씨, D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약 3천∼6천 회에 걸쳐 1억∼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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