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 원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전남도가 난색을 표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 이후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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