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들에 정신적 손해배상 해야"

작성 : 2023-02-12 06:52:30 수정 : 2023-02-12 08:12:29
▲광주지방법원
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에게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6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6.6%∼77.1%를 인정해 정부가 최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목격자인 89살 강해중 씨는 1980년 5월 23일 자녀들과 화순으로 향하다 광주 동구 주남마을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 씨는 1980년 5월 18일 옛 전남도청 인근의 한 공업사에서 일하다 그곳에 들이닥친 계엄군들에게 구타당한 뒤 5일 만에 훈방돼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과 무릎 꿇은 시민

 

나모 씨는 5월 19일 근무하고 있던 광주 동구 금남로4가의 당구장에 쳐들어온 계엄군에게 곤봉 등으로 구타당해 실신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5월 22일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을 말리다가 구타당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진모 씨는 평생 노동능력의 80%를 상실한 채 살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체포·구타·고문으로 입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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